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제조·판매·착용·사용의 규제 == *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·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8조 제1항).[*가] *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(제8조 제2항).[*가] * 문화·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*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·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* 국가기관 또는 [[지방자치단체]]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[[공익]]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*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9조 제1항).[*나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(제13조제2항)] *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[*나] * 다만,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·사용금지 규정은 전술한 유사군복의 제조 등이 허용되는 경우(제8조 제2항)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(제9조 제3항).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. * 예비군복 : [[예비군/대한민국|예비군]]으로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(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) *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(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외에는, 예복 또는 [[정복(의복)|정복]]에 한함)(군인복제령 제18조 제1항). *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* 본인의 [[결혼식]] 또는 약혼식 때 *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* [[주례]]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* [[학생]]의 [[교련]]을 담당하는 [[교원]]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* 군 관련 의식행사.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(규칙 제9조). *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또는 [[국가보훈처]]가 주관부처가 되는 [[기념일]]의 행사 *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